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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가오는 2021년 연말정산, 공부하고 가요! 세액공제 소득공제 차이 본문

금융 지식 ++

다가오는 2021년 연말정산, 공부하고 가요! 세액공제 소득공제 차이

달달한사과 🌝🍎 2021. 1. 7. 00:36

 

1. WHY 연말정산?

- 국가에서 세금 정산해주는 것.

- 미리 걷은 세금 VS 사실 냈어야 하는 금액. 비교 후 조정.

[1단계]

우리는 세금을 매 달 내고 있다! 4대 보험 주민세 등등 월급 받을 때 이미 까여서 받는다. (세전, 세후 월급이 차이나는 이유)

-> 기납부세액

그런데 매번 세금을 신고하면 귀찮고 번거롭지 않은가!

그리하여 소득을 지급하는 곳(ex. 회사,은행)에서 내가 내야 할 세금을 미리 떼서 납부해버린다. 

딧스 잇스 원 천 징 수!

[2단계]

일단 미리 간단하게 정리한 것이라, 이제 정확하게 세금 정산할 차례야.

정부 방향성에 따라, 조금 까줄게 ㅇㅇ, 일종의 사회공헌도에 따른 혜택.

i,e ) 제로페이, 부양 가족, 도서 문화 관련 공제 등등

**신용카드 연말정산 혜택있다고 쓰는 것은 절대 비추**

신용카드 혜택을 부과한 것도, 개인사업자 등 세금루팡 막으려는 차원에서 국가에서 도입한 것.

일개미 🐜: 열심히 신카를 긁고 다닌다. 

국가 : 매출에 대한 소비자 카드 기록이 있으니깐 얼마나 매출이 있었는지 알 수 있잖아? 💰 세금 걷기 꿀~

물론 다양하게 '많이' 쓰면 혜택은 있겠지만, 과소비해서 혜택을 받을 필요가 없다! 

[3단계]

1,2단계에서 조정된 금액으로 세금을 받거나 토한다.

 

 

 

2. 연말정산 주요 용어

소득 공제 VS 세액 공제

이 두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원천징수, 과세표준에 대해서도 알아야한다.

- 원천징수 : 급여에 대한 세금 미리 떼갑니다~

소득 또는 수입 금액을 지급하는 자(원천징수의무자)- 사업주가 그 대가를 지불할 때 상대방(원천납세의무자)- 근로자가 내야 할 세금을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고 납부하는 것이다. 이를 통해 국가는 세금이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고, 세금 수입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다. 또한,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세금을 분할 납부함으로써 조세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.

[네이버 지식백과] 원천징수 [Withholding tax, 源泉徵收] (두산백과)

- 과세표준 : 세금 부과시 기준되는 표준 금액.

근로소득의 과세표준은 내가 해당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고, 금액에 세율 15%를 곱하면 세액이 되는 것.

1200만원 ~4600만원 이하 : 15 %

4600만원 ~8800만원 이하 : 24%

1) 소득 공제

각종 공제 통해서 소득 깎아주기.

실제 번 4700만에서 여러 소득 공제 통해서 4500만으로! (적용 세율 24% -> 15%)

소득이 많을 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! 

간접적. (과세표준 걸쳐있는 구간에 메리트 있을듯)

 

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
1200만원 이하 6% 해당 없다
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% 108만원
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% 522만원
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% 1490만원

 

 

2) 세액공제

결정된 금액에서(내야 할 세금에서) 빼주기.

내야할 세금 60만원에서 20만원이 되어버림

ㅣ 40만원 공제.

직접적. 결정된 세금에서 잘라주기. 더 효과적!

이번에 연말 정산하면서 해피빈 콩 내역이 잡혀있어서 띠요옹 했는데

기부금도 세액공제 항목이었다.

종류 별로 공제 비율은 다르지만 티끌모아 영차

 

 

 

그럼 2021년 연말 정산 전에

미리미리 개념을 이해하고, 똑똑하게 연말 정산 합시다!

 

연말정산으로 13월의 월급을~~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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